AI가 보행자 사고위험 감지… 충돌 예상 5.5초 전 ‘차량 주의’ 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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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18〉 스쿨존 AI 안전관리시스템
‘충돌 위험’ ‘무단횡단 위험’ 등… AI가 감지해 보행-운전자에 경고
‘AI CCTV’ 도입해 통합 단속도 추진
불법행위 포착해 경찰-지자체 통보… 교통사고 상황땐 119에 즉각 전송

서울 서초구 서초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도로전광표지(VMS)’에 ‘충돌위험’이란 경고 문구가 선명하다. VMS는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의 차량 통행을 감지해 보행자에게 알려준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서울 서초구 서초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도로전광표지(VMS)’에 ‘충돌위험’이란 경고 문구가 선명하다. VMS는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의 차량 통행을 감지해 보행자에게 알려준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잠시만, 이따 건너자.”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초등학교 후문 앞.

중학교 3학년 유모 군(15)이 하굣길 친구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멈칫했다.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사각형 모양의 ‘보행자용 도로전광표지(VMS)’에 ‘차량 위험’이란 글자가 떴기 때문이다. VMS는 상황에 따라 ‘충돌 위험’, ‘차량 주의’ 등의 내용도 알려준다. 이 횡단보도는 폭이 좁아 신호등을 만들기 어려운 곳인데, 차량 통행이 많아 자녀를 둔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 유 군은 “신호등이 없어 건널 때마다 긴장됐는데 위험을 알려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위험 경고


유 군과 친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VMS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공지능(AI) 안전관리 시스템’의 일부다. 행정안전부가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스쿨존 내 불법 주행을 단속하고 사고위험을 신속히 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기능은 ‘보행자 안전관리’다. 스쿨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신속히 탐지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경고해 준다. 예를 들어 이륜차나 개인형이동장치(PM)가 보행자 도로를 주행하거나 보행자가 공을 잡기 위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탐지해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

이날 기자가 1시간가량 지켜본 VMS 화면은 도로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었다. 평상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글자가 떠 있었다. 그러다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차량 위험’ 또는 ‘차량 주의’ 문구가 나타났다. ‘차량 위험’은 보행자의 인지 반응 시간(3초)을 고려해 충돌 예상 시간 4.5초 전에 뜨게 설정돼 있다. ‘차량 주의’는 충돌 예상 시간 5.5초 전에 나타난다.

시범 설치 지역 중 한 곳인 서초초교 앞 교차로는 서초대로 73길과 강남대로 61길이 교차하는 곳이다. 차량 통행이 많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좁은 횡단보도로만 이뤄져 있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까지 있어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곳에선 평일 등교시간(오전 8∼9시) 하루 최대 161건의 일시정지 위반이 발생했고, 하교시간(오후 2∼3시)에는 하루 최대 683건의 무단횡단 위험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초초교에 자녀를 보낸다는 학부모 남모 씨(46)는 “강남역이 근처다 보니 차량 통행이 많아 항상 걱정이 많았다. 이제라도 AI 시스템이 도입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VMS는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스쿨존 한쪽에는 운전자를 위한 차량용 VMS가 별도로 설치됐다. 운전자가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화면을 통해 ‘보행자 위험’, ‘보행자 주의’ 등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면 ‘무단횡단 위험’이란 문구가 뜨기도 한다.

● CCTV 한 대로 경찰·지자체 단속 정보 제공


스쿨존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향후 반칙운전 단속에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교통단속은 경찰과 지자체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과속,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 등을 담당하는 CCTV를 관리한다. 또 지자체는 CCTV를 활용한 주정차 위반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AI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통합 단속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AI 프로그램이 설치된 CCTV는 모든 불법 행위를 자유자재로 포착해 경찰과 지자체에 각각 보고할 수 있다”며 “아직 단속에 도입하진 않았지만 시범 운영을 통해 데이터가 쌓이면 실제 단속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통합관제센터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역할도 한다. 이 내용은 119안전센터로도 즉각 전송돼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지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단편적 시설 개선이나 처벌 강화 방식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며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스쿨존 AI 안전관리 시스템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더욱 확대해 어린이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시정지 의무’ 스쿨존 횡단보도, 15분간 차량 41대 안 지켰다


보행자 없어도 ‘우선멈춤’ 1대 그쳐
법시행 직후보다 위반 늘어

‘어린이보호구역 인공지능 안전관리시스템’이 스쿨존 일시정지를 위반한 검은색 승용차를 잡아낸 모습.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의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지나가지 않아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인공지능 안전관리시스템’이 스쿨존 일시정지를 위반한 검은색 승용차를 잡아낸 모습.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의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지나가지 않아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제공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멈추지 않고 주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법 시행 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을까. 평일인 이달 2일 오후 4시경 동아일보 기자가 서울 서초구 서초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지켜본 결과 15분 동안 차량 41대가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반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차량은 2대에 불과했는데 그중 1대는 보행자를 보고 멈췄다. 보행자가 없어도 정차한 차량은 1대에 불과했다.

일시정지는 스쿨존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 8월 일시정지를 지킨 차량 수는 지난해 8월보다 5.7% 감소했다.

일시정지 규정이 유명무실한 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일시정지는 자동차의 바퀴 4개가 완전히 멈추는 걸 의미한다”면서도 “정확히 몇 초 동안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속도를 거의 멈춘 듯한 상태에서 다시 높이는 차량이 적지 않은데 이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스쿨존 인공지능(AI)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이 시작되면 ‘스쿨존 일시정지’ 규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이 탑재된 카메라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시정지 위반 여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AI를 활용해 스쿨존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경우 높은 범칙금을 물리면 ‘일시정지’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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