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족보다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폭언하고 난동을 부려 1시간 이상 업무를 방해한 보호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의 여동생으로 확인됐다. 그는 의료진이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먼저 치료하자 의료진을 향해 폭언을 쏟아내며 진료를 방해했다.
의료진이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지만 A 씨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의 난동은 멈추지 않고 1시간 넘게 이어졌다.
한편, 응급실 진료 순서는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도입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심정지’는 진료 최우선 순위인 1등급으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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