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경리직원이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 무려 18번에 달하는 범죄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 이유진)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리 A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거창군 한 업체에서 경리로 입사한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3억 2406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명세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 씨는 이미 횡령죄로 2회 처벌받는 등 전과가 무려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걸쳐 피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2억 2100만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추가로 1870만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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