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100만원 쏜다”…‘특정후보 지지 발언’ 면 선관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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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3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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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뉴스1 자료)2023.11.13/뉴스1
대구지법 포항지원.(뉴스1 자료)2023.11.13/뉴스1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김배현)는 13일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A씨(6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면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4월 실시된 포항시 기초의원 재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B후보가 당선되면 현금 100만원을 내겠다”고 말한 혐의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해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시기와 방식,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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