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의대 나와 곧장 개원 한국뿐…진료 면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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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3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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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다가 의사협회의 ‘징계’ 위기에 놓인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의협이 숨기고 싶어 하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이라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의협 징계추진 소식에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놀라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인턴’제도를 없애고 2025년부터 ‘임상수련의’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적극 찬성하면서, 의대 졸업하고 ‘의사면허’만 있으면 곧바로 개원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의대 졸업 후 1년간 대학병원에서 여러 전공 과목을 돌며 배우는 ‘인턴(수련의)’ 제도가 사라지고 그 대신 2년간 체계적으로 여러 진료 과목을 거치는 ‘임상수련의’ 제도가 신설된다. 인턴을 기피하는 젊은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개원에 쏠리고 대학병원 새내기 의사들이 무분별하게 혹사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임상수련의를 마쳐야만 개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양질의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다.

김 교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제도 중 이상한 것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면허를 받고 바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제도가 갖춰진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1년 또는 2년 정도의 임상수련을 하면 의과대학 졸업한 후의 의사면허 말고 진료면허라고 하는 걸 따로 준다”면서 “진료면허가 없으면 독립적으로 환자를 볼 수 없고 다른 의사가 진료하는 거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개원해서 바로 환자 본다고 하는 거는 사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제도”라며 임상경험, 진료 현장 경험을 쌓아야만 개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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