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안태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 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2020년 1월 평택역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중학교 동창 B 씨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해당 업소 사건 편의를 청탁하는 등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서로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거래를 해왔고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A 씨가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B 씨가 건넨 돈의 지급 사유가 A 씨의 직무와 완벽히 관계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그 돈은 A 씨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전제됐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A 씨를 직위 해제한 상태로,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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