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3일 오전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강 변호사는 공탁금 2000만원과 기부금 3000만원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점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김씨가 과거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피고인에게 설명했더라면 이 사건 특수상해에서 강간상해로 혐의를 변경해 고소하게 했을지 의문이다”며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 사법 기능을 저해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죄의 마음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도 직접 최후 변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하신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당시 김씨는 술자리에서 A씨에게 맞아 다쳤을 뿐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의 강제 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해 혐의도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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