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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봉양 안 해” 서울서 내려와 아들 흉기로 찌른 70대 구속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3-11-13 11:45
2023년 11월 13일 11시 45분
입력
2023-11-13 11:24
2023년 11월 13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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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검찰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76)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0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 정차한 승합차 안에서 아들 B씨(46) 오른쪽 어깨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차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사는 A씨는 평소 전주에 사는 아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연락도 없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말 다툼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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