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한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해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형 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및 법정형의 변경 등을 반영해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8월~1년6월의 형량 범위를 결정했다.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0월 혹은 벌금 300만~2000만원,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1년~3년6월로 범위를 정했다.
특히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권고하고, 기본영역 및 가중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6월~1년 혹은 벌금 500만~2000만원,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8월 혹은 벌금 100만~1000만원,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10월~2년6개월로 정했다.
또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고,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법정형 상한인 최대 3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죄 및 잠정조치 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이 낮으나, 향후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위반죄의 감경영역에도 징역형 구간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잠정조치 위반죄의 가중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해서도 범죄군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양형위원회는 “기술침해범죄에 관한 높은 국민적 관심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방위산업기술 침해범죄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됐다”며 “범죄군 명칭만으로 기술침해범죄가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최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으로 감형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양형위원회는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에 있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감경인자에는 공탁만으로 피해 회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의 양형인자가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양형위원회는 “그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며 “공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도 주시하고 있고,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 반영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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