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을 유인해 노숙자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 수백 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넘기고 사용료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총책 A 씨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비슷한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A 씨 등 9명에 더해 조직 간부 20대 B 씨 등 2명을 추가 구속했다.
A 씨 등은 2020년 9월경부터 최근까지 경기·대전·대구 등의 노숙자 22명을 유인해 명의를 넘겨받아 유령법인 38개를 만들고 법인통장 125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에 제공한 뒤 사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네 선후배들이 점조직처럼 모여 단체를 꾸린 뒤 실장·팀장·대리 등 직급을 정하고 4~5명씩 ‘통장개설팀’과 ‘A/S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죄를 저질렀다.
통장개설팀은 주거가 불량한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에 100만~200만 원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접근해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법인을 만들었다. 이어 금융기관에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해 통장을 개설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장은 A 씨를 통해 월정액 80만~300만 원 대여 방식으로 범죄조직에 제공됐다. 범죄조직으로 통장이 넘어간 후에는 A/S팀이 법인 서류 등을 지속해서 관리했다.
범죄조직은 1차 계좌 54개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입금받고, 나머지 71개를 돈세탁을 위한 2~3차 계좌로 이용했다.
1차 계좌 입금액 중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101명, 피해 금액은 68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1~3차 계좌 총 입·출금 거래내역은 1조82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융기관에 제출된 법인 관련 서류를 토대로 등기 대상자들의 금융기록을 조사한 끝에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조직원들은 A 씨로부터 월 300만 원가량의 임금과 개설된 통장 1개당 10만 원 남짓의 인센티브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받은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년여간 사용료 등으로 10여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나, 체포 당시 계좌나 자택 등에 보유한 현금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유흥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사망이 조직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원 가명을 사용했고, 조직원끼리도 사무실 위치를 공유하지 않았다. 또 하부 조직원이 경찰에 체포될 시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고 해 참여했다’고 둘러대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시로 삭제하게 하는 등의 행동 수칙도 만들어 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체포된 32명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령 법인 계좌 900개를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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