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신호대기 중 잠든 50대…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3일 11시 48분


제주서부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조사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50대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 차량을 운전한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 차량 앞뒤로 순찰차를 세워 도주로를 차단하는 한편, 잠에서 깬 A씨가 하차 명령에도 내리지 않자 삼단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깼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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