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 중인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지난주 김포시장을 만났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 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들었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김포시장에 이어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백 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백 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며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돼 구리시민의 편익 증가와 함께 서울시도 구리시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해 이를 복합개발할 수 있는 등 양 도시가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백 시장에게 서울시가 구리시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이번 제안에 대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와 같이 서울시는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 등을 정밀하게 심층 분석하기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차등 적용 받는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 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서울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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