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반려견이 자신을 물자 홧김에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죽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30분경 자신의 거주지인 아파트 10층에서 본인이 키우던 개가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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