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하다 2명 친 20대 “쌍둥이 동생이 운전”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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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3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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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다 시민 2명을 쳐 사상하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음주도주치사상) 혐의로 A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는 이날 오전 1시37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가던 B씨(60대)와 C씨(60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사고를 낸 A씨는 차에 내려 B씨와 C씨의 상태를 살피기도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결국 숨졌고 C씨는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사고현장 지점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곳에 정차중인 차량에서 발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취소(0.08% 이상)로 확인됐다.

A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운전했다”고 변명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행하던 차량 내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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