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프 시끄럽다” 벽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 40대,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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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3일 15시 00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 뉴스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 뉴스1
검찰이 벽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심리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은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사건을 청구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A씨가 조현성 성격장애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이란 형집행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국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A씨는 “진심으로 죄송하다. 평생 동안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A씨의 보호관찰 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빌라 5층 주거지에서 이웃주민 B씨(30대)의 목과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하며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바로 맞붙어 거주했으며, 사건 당일 A씨가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를 찾아 항의하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B씨 집에서는 소음 유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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