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낫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한 6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최근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경 아산시 인주면 자택에서 소재 파악을 위해 순찰 나온 경찰관에게 낫을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A 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아산시의 한 골프장에 찾아가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A 씨는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를 자택에서 발견한 경찰은 1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A 씨가 욕설하고, 흉기를 휘두르면 저항하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A 씨의 검거 장면을 공개했다. ‘경찰 바로 앞에서 낫을 휙휙’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A 씨가 “내 재산을 뺏으러 왔냐”며 낫과 칼을 들고 “나가라”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투항하라는 명령을 수차례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낫을 격하게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관 2명이 테이저건을 꺼내 들고 조준하자 A 씨는 “쏴! 쏴!”라고 말하며 저항을 이어갔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A 씨에 수갑을 채우자 A씨는 “살살(하라)” 며 저항을 멈췄다. A 씨는 구속 영장이 집행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간곡히 회유했지만 A씨 위협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다”며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부상 없이 안전히 제압했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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