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캄보디아 외교관, ‘면책특권’ 주장하며 음주측정 거부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13일 16시 34분


주한캄보디아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운전 정황을 보여 경찰이 붙잡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3시경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1시간가량 요구했으나, 운전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신분증 등을 통해 A 씨가 주한캄보디아대사관 소속 40대 외교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 후 A 씨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규정한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이번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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