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지시…“악질은 구속수사”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13일 16시 53분


대검찰청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우선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들은 빠짐없이 기소하고 강요, 공갈,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불법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하게 규명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또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단속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업해 몰수, 추징보전 조치를 시행하는 등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심을 빙자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부당하게 접근할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유치 처분,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중형을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나올 경우 적극 항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검은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들이 “상해,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에도 완벽히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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