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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지시…“악질은 구속수사”
뉴스1
업데이트
2023-11-13 16:53
2023년 11월 13일 16시 53분
입력
2023-11-13 16:53
2023년 11월 13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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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우선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들은 빠짐없이 기소하고 강요, 공갈,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불법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하게 규명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또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단속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업해 몰수, 추징보전 조치를 시행하는 등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심을 빙자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부당하게 접근할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유치 처분,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중형을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나올 경우 적극 항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검은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들이 “상해,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에도 완벽히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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