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 불법추심행위, 몰수·추징보전 실시”
“스토킹처벌법 적용…접근금지 등 적극 적용”
앞서 尹도 “약자 피 빠는 악질적 범죄 처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사금융 범죄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각 검찰청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3과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여러 사람이 관여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선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업해 몰수, 추징보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심을 빙자해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유치처분,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불법 사채업자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변제 독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줄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대검은 “다양한 유형의 불법 추심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들을 빠짐없이 기소하겠다”며 “강요, 공갈,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불법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하게 규명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상해, 폭행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 제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채 등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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