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담당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지워싱턴대의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에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공판기일이 다음 달 18일로 정해진 상태에서 재판을 2∼3개월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진술 외에도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부 측과 검찰의 질의를 맥도널드 교수에게 보낸 뒤 답변을 받아 판단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부부 변호인은 “그렇게 해도 질문을 받아 정리하고 회신을 받으려면 내달 18일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두 달 정도는 걸린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18일 이후 당장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서 적어도 두 달 안에 회신이 오면 증거 조사를 추가할 수 있다”며 “다음 기일인 20일 최종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가석방으로 출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은 2심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겠다고 자처했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석방되고 나서 건강이 회복된 상태”라며 “그동안 검찰에서 묵비하고 1심에서도 (신문에) 응하지 않았는데, 정 전 교수가 인정하고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피고인 신문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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