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시세조종 의혹’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3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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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법인은 양벌규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이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배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관련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카카오 법인은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 관련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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