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의 인수 경쟁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43)가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 관련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에스엠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에스엠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 매수하고, 에스엠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9일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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