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마을기업 약 30곳이 3년간 5억9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 중 3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51곳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재정지원 사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29곳에서 6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67건 중 62건은 보조금 5억9000만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A기업은 작업장 정비공사를 위해 보조금을 받았으나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B기업은 건설기계를 구매하면서 법인이 중개 매매업자에게 사들인 것으로 증빙자료를 냈으나 실제로는 마을기업 대표의 건설기계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기면서 2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또 C기업은 대표의 배우자 D 씨를 강사로 초빙해 강사비를 지급했으나 D 씨는 강의 진행 시간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마을기업 3곳이 3년간 집행한 2억1000만 원 중 42%인 8900만 원을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외에 연구용역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마을기업 3곳도 감사로 적발했다. 시제품 디자인 개발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면서 공고를 내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용역비를 과다하게 집행하거나, 기성품과 비교해 차별성이 없는 디자인을 내놓은 용역업체에 많은 용역비를 내준 마을기업이 걸려들었다.
시 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이 회수되도록 구군에 요청하고,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공무원 86명에 대해서도 훈계 및 주의 조처했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곳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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