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짝퉁 운동화 팔아 21억 챙긴 일당…피해자 1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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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4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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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팔아 21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37)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11개를 운영하며 짝퉁 운동화를 팔거나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약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는 1만507명에 달한다.

이들은 범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주문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업무 하드디스크를 주기적으로 교체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고가의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는 것을 발견,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수익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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