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14일 YTN은 중앙부처 소속 7급 특별사법경찰관 A 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흡연과 음주를 하며 시청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현금성 아이템을 시청자로부터 선물 받자 노출을 감행했다.
노출 수위가 심해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는 해당 방송에 제재를 가해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A 씨의 이런 행각은 해당 방송을 본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A 씨 성인방송을 본 공무원 B 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고 (A 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은 해당 부처는 A 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BJ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논란이 일자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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