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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 고깃집 갑질 목사 모녀, 민사도 졌다…벌금1000만, 배상금14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3-11-14 10:38
2023년 11월 14일 10시 38분
입력
2023-11-14 10:37
2023년 11월 14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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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고깃집 점주에게 ‘식대 환불’을 목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모녀. ⓒ 뉴스1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환불 갑질 행패’를 부린 목사 모녀에게 고깃집 주인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3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든 재판이 끝났다”며 소식을 전했다.
A씨는 “중간중간 재판 근황을 올리려고 했으나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모든 게 끝난 지금 조심스레 글을 적는다”며 “2021년 5월 말에 처음 글을 적었는데 벌써 2023년 11월이다. 민, 형사 전부 끝나고 보니 2년이 훌쩍 넘어갔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갑질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 500만원씩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판결에서 기각당했다. 이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역시 기각당했고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모녀에게 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 결과를 전한 A씨는 도움을 준 모든 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판결금 1400만원 전액을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저희의 판례로 인해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의 횡포가 없어지길 바라며, 이렇게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갑질 행패 모녀는 2021년 5월26일 오후 7시께 A씨의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사는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등의 협박성 발언과 “X 주고 뺨 맞는다”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도 식당에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을 했다.
딸은 또 인터넷 포털을 통해 식당 방문 연쇄 예약, 별점 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모녀의 폭언과 욕설은 고스란히 녹취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모녀는 피해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 위생부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계산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국 모녀는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5월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재판부는 이들 모녀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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