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중학생 몸에 강제로 문신 새긴 10대男 “원해서 해줬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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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중학생들을 숙박업소로 불러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14일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A(16)군 측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고 문신 시술한 것”이라면서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서 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내년 3월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인 중학생 B(15)군과 C(15)군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겨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B군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 문신을, C군의 어깨와 가슴 부위에 도깨비 문신을 마취 없이 각각 새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조사를 통해 바늘이 부착된 전동 문신기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수상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또 A군이 B군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확인해 공갈 혐의를 추가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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