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전 씨는 그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씨는 피해자 10명에게 사기를 쳐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으며 인천지법에서 2020년 12월11일 징역 2년3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총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을 살던 전 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전 씨는 잔형과 벌급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다.
기준 사면에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된다. 여기에 전 씨가 저지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 씨는 사면 이전 가석방된 상태에서 형기 90% 이상을 복역해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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