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 마련
방문·유선 상담 필요 시 최소 1일 전 예약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전 어린이집 적용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관련 요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5대 개선대책을 소개하고, ‘보육인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5대 개선대책은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권익침해 발생 시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제도 마련과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우선 시는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금은 상담·응대 관련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무시간 외에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앞으로는 방문·유선 상담 필요 시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보육교사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한다.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 직무범위 외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 중단이 가능하다.
시는 해당 내용으로 마련한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 제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비롯해 보육 3주체(교사, 원장, 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무리한 요구, 협박·모욕 등),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개별 어린이집에서는 표준안을 토대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규칙을 제정·시행한다.
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제작한다. 이용 안내서에는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권익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한다.
그간 업무상 과실치상과 정서학대 의심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 대상 신고와 소송이 이뤄져도 형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어린이집은 초기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형사방어 보험에 가입하면 경찰·검찰수사 200만 원, 법원 재판 심급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도 도입한다. 상담버스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직원의 심리와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고 상담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학부모들의 민원에서 벗어나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보육인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때 보육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육 품질은 높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을 400개 어린이집에서 진행 중이며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정규인력을 배치하는 ‘서울형 전임교사’를 300개소에서 시행 중이다. 작년부터는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