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 학부모 갑질 발견 못해…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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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4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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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금일 입건 전 조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이초 교사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수사는 모두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난해 서이초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던 중 올해에 반 아이들의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학교 업무와 개인신상 문제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유족과 고인의 동료, 학부모 등 총 68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히며 “일부에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폭행·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사망한 교사가 처음 교직 생활을 시작한 2022년에 벌어진 일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경찰은 이른바 ‘연필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들에 대해선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 7월 12일 고인의 학급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다른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사건이다. 해당 사건 발생 후 관련 학부모가 고인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고인과 하이톡, 학교 행정 전화 등을 통해 소통을 계속한 것은 맞지만, 야간에 주고받은 대화는 학부모가 고인에게 보낸 문자 1통뿐이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고인이 동료 교사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전화해 힘들다’고 호소한 내용은 “학교 행정 전화를 착신한 것을 개인 번호로 전화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1개의 휴대전화에 업무용과 개인용 전화번호를 각각 부여 받아 사용했는데 학부모가 교내 유선전화로 건 전화를 고인이 착신 전화된 개인 번호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유족에게 직접 수사 내역과 국과수 심리분석 자료 등을 전달했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환경 제도 개선 관련 참고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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