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준다고 했으면서”…전 건물주에 앙심품고 방화·택배 훔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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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4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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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한 상가건물에 불을 내고 달아나는 피의자. 서귀포경찰서 제공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한 상가건물에 불을 내고 달아나는 피의자. 서귀포경찰서 제공
과거 거주했던 건물의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해당 건물에 불을 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 혐의로 6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경 서귀포시 서귀동 한 상가건물 4층 옥탑방에 불을 지르고, 지하 1층 주점 출입문에도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23분경 해당 건물 3층 건물주 주거지 출입문 앞에 있던 택배 박스 한 상자와 계단에 보관해 둔 고구마 약 15㎏, 애견 배변 패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한 상가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택배 상자를 훔치는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한 상가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택배 상자를 훔치는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불이 크게 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와 집기가 불에 타 500만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흔적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이날 오전 서귀포시 강정동 A 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이 상가건물에 세 들어 살 때 건물주가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잘해주지 않았다”며 “그때 좋지 않았던 감정이 떠올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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