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한해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로 확대된다.
또 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며,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오는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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