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복사된 5만원권을 내고 나물을 구입한 뒤 거스름돈을 받아간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후반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70대 노점 상인에게 나물 8000원어치를 구입하며 복사된 5만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2000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은 상인의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가 사용한 5만원권은 복사된 통화유사물로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앞뒷면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으며, 복사된 상태가 조잡해 정밀하지 못하고 재질 또한 진짜 화폐와 달라 위조지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진짜 화폐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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