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외국인 노동자에 대마 판매한 ‘해외동포 3세’ 6명 검거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14일 16시 07분


코멘트
울산해경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대마 증거물. 울산해양경찰청 제공
울산해경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대마 증거물. 울산해양경찰청 제공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팔거나 흡연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30대) 등 중앙아시아 출신 일당 6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울산과 경북 경주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팔거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동포 3세로 비교적 발급이 쉬운 방문취업(H-2)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한 뒤 국내에 체류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 씨 등이 중앙아시아 출신 마약 판매상(소위 ‘상선’)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대마를 공급받아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에 입소문을 낸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과 대면 거래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를 담배에 말아피우거나 생수병을 잘라 특수 제작한 흡입 도구로 상습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선원, 일용직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약 9개월간 수사 끝에 관련자 6명을 검거했다.

정욱한 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과 밀수, 밀입국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 확산을 차단해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현재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수익 등을 조사하면서 이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공급한 외국인 상선과 또 다른 중간 유통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