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인정돼 형집행 후 보호관찰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보호관찰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7시 35분경 경기 화성시 기안동 거주지에서 자고 있던 아들 B 군(5)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 남편은 출근 후 B 군의 유치원으로부터 “B 군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A 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었으나, B 군은 결국 사망했다.
A 씨는 몇 년 전부터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B 군에 대해 양육 부담을 느끼다가 범행 전날 B 군의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친구들과 교사에 대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듣자 아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유서를 작성하며 “너무 힘들다. B 군은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0여 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우울증 증상을 알고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3년 전부터 아들과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으며 6~7개월 전부터는 거의 매일 이같이 생각했다”고 하는 등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볼 때 심신미약을 형의 감경사유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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