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소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500만 원인 기부금 상한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 상한액을 일본처럼 아예 없애는 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관계자는 “기부금 상한액을 올리는 것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얼마나 올릴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며 “상한액이 결정되면 차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재 10만 원인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10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은 340억 원으로 예상을 밑돌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액을 높이면 고액 기부자가 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