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소음 초과’로 4명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5일 09시 04분


경찰, 전달부터 집회 소음 기준 강화
'차로 점거' 민주노총 2명도 출석요구

경찰이 지난 주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4명을 추가 입건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20일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대문구 일대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하던 중 소음 기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현장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기존에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값을 따졌으나 개정안은 주거지역 등 대상 소음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 위반기준을 1시간 내 3회 초과 이상에서 2회 초과 이상으로 강화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도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같은 집회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모든 차로를 일시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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