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 주거침입 헷갈린 판결…집찾은 아내 벌금, 안방침입 남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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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5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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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배우자 집에 들어간 것을 놓고 최근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A씨(66)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최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방안을 뒤진 B씨(50)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북구 한 건물 4층에 있는 남편(72) 집 앞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남편 집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한 장소로 거주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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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부지법 이창원 판사는 △법적인 부부관계지만 2018년부터 별거 중인 점 △2021년부터는 이혼소송 중인 점 △집 소유자인 남편이 A씨에 대해 여러 차례 임시 조치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점 △A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해 7월에도 벌금형(150만원)을 선고 받은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방문으로 남편이 주거의 평온성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B씨는 2021년 3월19일 오전 2시18분쯤 자동차 열쇠와 통장을 찾겠다며 아내가 자고 전남 순천에 위치한 한 주택 2층 안방에 무단 침입, 방 안을 뒤졌다가 기소됐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들이 설령 건물에 대한 공동주거권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생활 형태를 보면 안방에 대한 공동 점유자로 보기 어렵다”며 안방은 아내에게 전적으로 점유권리가 형성된 것으로 봤다.

이에 1심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하나의 방실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할 때는 사생활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점유자는 서로 용인 하에 공동 점유 관계를 형성키로 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점유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수색행위도 불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죄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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