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에게 인터넷 도박장 제공시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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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5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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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도 적용…형량↑·범죄수익 환수”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사건을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의 사회 복귀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검은 15일 “지난 14일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법무부 주관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TF도 출범했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도박 게임을 제공한 사람(사이트 운영, 가담, 청소년 모집 총판 등)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직범죄 담당 검사가 경찰과 수사실무협의체도 구축한다.

기소 후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도박개장의 형량이 적다는 인식이 사이트 운영자들 사이에 있는 가운데, 대검은 조세 포탈, 범죄단체조직 등도 적극 의율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조세포탈이 적용되면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하다.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한다는 구상이다.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이 병과된다. 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조직원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하고, 재산을 압수하도록 했다.

검찰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 선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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