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하겠다며 처음 본 노인을 쫓아가고, 노인을 돕던 행인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B 씨(64)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어린이대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을 발견하고 개인 방송을 하겠다며 휴대전화로 그를 촬영했다. 노인이 촬영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A 씨는 그 뒤를 쫓았고, 결국 노인은 바닥에 넘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여성 B 씨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는 상황에서 A 씨의 폭행이 발생했다. A 씨는 욕설을 하며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배를 2번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A 씨는 인근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다리를 2차례 걷어차고 발로 왼쪽 발등을 밟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모친이 치료와 돌봄 의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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