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남편 명의 집을 찾아간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6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북구 한 건물 4층에 있는 배우자 B 씨(72)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변호인은 “B 씨의 집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한 장소”라며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은 현재 법적인 부부관계지만 2018년부터 별거 중이고 2021년부터는 이혼소송 중”이라며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된다.
또 집의 소유자가 남편 B 씨이며 B 씨가 A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임시 조치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 과거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에도 B 씨의 집 앞을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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