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피해자 65명에 보증금 71억원 편취’ 전세사기범 구속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3-11-15 10:33
2023년 11월 15일 10시 33분
입력
2023-11-15 10:33
2023년 11월 15일 10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뉴스1
광주 북부경찰서가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한 후 65명의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명목으로 총 71억3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 도주했던 A씨를 15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며 도주 중인 피의자 A씨를 사건 접수 7일 만에 추적·검거했다. 범행에 사용한 수십개의 타인 명의 카드와 통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용한 타인 명의 차량과 수십 점의 수입 고급 명품도 발견돼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24일 임차인 1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확대해 동일한 수법으로 65명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A씨의 범행과 관련해 명의를 제공한 피의자들 7명을 추가로 입건해 관련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광주시 주택정책과 전세사기 피해자TF팀과 공조해 피해자들을 국토교통부에 지원 연계하고 광주공인중개사협회에 이번 사례 전파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부동산 관련 지식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법의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월 671만원’ 시그니엘 관리비 깜짝…“연봉 1억도 못내”
“입학만 하면 200만원” 신입생 0명 위기 막은 초교 동문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