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3인조 주범 2심도 무기징역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0시 37분


(왼쪽부터)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 박모씨(56)와 공범 김모씨(51), 이모씨(46)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2022.12.28/뉴스1
(왼쪽부터)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 박모씨(56)와 공범 김모씨(51), 이모씨(46)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2022.12.28/뉴스1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인조가 2심에서도 사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박모씨(56)와 공범 김모씨(51), 이모씨(4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같이 A씨에게 무기징역,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인 징역 10년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의 경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살인죄, 절도 등으로 축소 인정하면서 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원심 판결과 일부 결론을 달리했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55·여)가 명예대표로 있는 유명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낸 인물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A씨로부터 관계 단절에 이어 채무 변제까지 요구받자 지인인 김씨 부부에게 A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씨·이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총 3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A씨가 사망하면 식당 지점 운영권을 주고 채무 2억3000만원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착수했다.

그렇게 이 3인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위장 등의 살인 방식을 모의·시도한 끝에 결국 지난해 12월16일 A씨를 살해했다.

살해 행위를 한 건 김씨였다. 불법 촬영과 박씨의 귀띔으로 A씨의 집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김씨는 낮 12시쯤 A씨 집에 침입한 뒤 이씨로부터 A씨의 위치를 전달받으며 기다리던 중 오후 3시쯤 A씨가 귀가하자 집 안에 있던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20여 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A씨를 살해한 직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3점까지 훔쳐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이씨와 함께 여객선을 타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사형,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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