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인접도시 서울 편입, 6~10년간 단계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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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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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면담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면담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지역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특위)를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급격한 편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한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적용받게 된다.

또한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자치시(自治市)’로 편입해 행·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하나의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영향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 지역 서울시 편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접도시 서울시 편입의 3가지 대원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국토균형발전 기여를 들었다.

그러면서 “도시가 확장하며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미 세계 주요도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도시 편입을 통한 확정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 편입을 희망하는 김병수 김포시장과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연이어 만난데 이어 이날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 뉴시티특위와 만나 특위의 향후 구상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에는 조경태 뉴시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이 참석했다.

조경태 특위위원장은 “뉴시티특위가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내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에 가속을 붙여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도 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당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지속하겠다는 입장 또한 재차 피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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