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기관에 근무해 온 회사원이 임신 5개월에 ‘계열사 대형마트 캐셔’로 직무가 변경됐다고 호소하는 글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5개월 임산부인데 은행에서 마트 캐셔로 발령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A 협동조합 금융기관 소속 은행원이며 임신 5개월째라고 소개한 B 씨는 “7월경 본점 총무팀에서 갑자기 고객에게 민원이 들어왔으니 경위서를 쓰라고 연락이 왔다”며 “그 고객이 누군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언제 일이 발생했는지 등 정보를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경위서를 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경위서를 반드시 당일 제출하라 그래서 ‘미상의 고객에게 미상일에 불편함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적어 냈더니 ‘불친절하게 해서 반성한다’고 고쳐서 작성하라 했다”며 “이후 조합장이 저를 다른 곳으로 발령 버리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B 씨는 출산휴가를 3개월 앞두고 계열사 마트로 발령을 받았다며 “발령 사실을 당일에 통보 받았고 충격과 불안에 유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1주일 정도 휴가를 낸 후 몸을 추스렸는데, 휴가를 끝내고 마트로 복귀하니 추운 친환경매장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서서 일하는 캐셔 업무로 이동 배치됐다”고 전했다.
B 씨는 “내부고발을 하자니 오히려 저만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뱃속의 아기가 너무 걱정된다”며 “남편은 그만둬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그만두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냐. 출산휴가인 2월까지 참아야 할지 육아휴직을 당겨써야 할지 고민”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타기관 누리꾼들은 “무슨 사건이길래 출산휴가 앞둔 임신부를 마트 캐셔로 발령내냐”, “출산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다”,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건데 안타깝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관에 소속된 누리꾼들은 이같은 B 씨의 호소에 “같은 직원인데 이 분 수습 기간에 고객이랑 싸우고 집으로 귀가했던 분 아닌가”, “연달아 고객 항의가 있었다는 건 좀 걸린다”, “입사 한 뒤로 계속 문제가 있던 분인데 이렇게 호소를 하나”, “가는 곳마다 내외부 갈등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 “캐셔면 마트에서도 편한 자리라 임산부라고 배려해 준 것이다”, “지역농협은 저렇게 마트-은행 업무 왔다갔다하는게 보복성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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