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가림막 사고’ 50대 뇌사…공사업체 대표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1시 30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가림막 쓰러져
50대 여성 심정지 상태 이송…뇌사 판정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건물에 설치된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을 덮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업체 대표 등을 입건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리모델링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들을 소환해 1차 조사를 했고 곧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성립된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난 6일 오후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강풍에 쓰러진 공사 가림막이 지나가던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을 덮쳤다.

40대 남성은 얼굴 부분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최근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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