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생들 ‘당근칼’ 유행…울산시교육청 “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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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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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사이에서 유행중인 ‘당근칼’. 유튜브 갈무리
초중생 사이에서 유행중인 ‘당근칼’. 유튜브 갈무리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초·중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당근칼’ 소지를 금지했다.

15일 울산시교육청은 ‘당근칼’과 관련,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구입하지 않도록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전 학교에 공지했다.

‘당근칼’은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로, ‘잭나이프’처럼 칼집에 연결된 칼날을 접고 펴는 방식으로 조작하는 장난감이다. 칼날이 뭉툭하고 칼끝이 둥글어 다칠 위험은 적지만 폭력적인 놀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당근칼 완구가 장난감이 아니라 폭력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제품이므로 학생들이 당근칼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어린 학생들의 스쿨존 내 장난 금지를 포함한 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하도록 안내했다.

최근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로에 누워 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갈수록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시행됐다. 하지만 악용 사례가 생기자 교통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식이법 놀이로 교통사고 원인이 될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 어린이(학생)의 보호자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책임이 부모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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