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명 투약분’ 마약 소지 명문대생 ‘징역2년’….檢 “죄질 중해”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4시 18분


검찰이 16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이를 일부 투약한 20대 명문대생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5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3)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재차 텔레그램을 통해 다량의 필로폰을 수수하고 소지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대학가에 파고든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7~10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수수해 학교 인근에서 2차례 투약하고, 0.5g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50g은 1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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