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 때문에…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20대,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4시 28분


결별한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0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24·여)씨에게 “이야기하자 내일, 니전화햇는데 그사람받게하지마, 2시간 지낫어” 등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해 결별한 연인 사이였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매장에 아는 사람 보내지 마라. 분명 말했다” 등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15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는 4차례 각각 전송했고 5차례 전화를 발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도중 다른 남성을 만난 것에 대해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의 언동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는 등 연락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련으로 인해 헤어진 직후인 약 2주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메시지 전송 등 행위를 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별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개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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