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치안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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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4시 53분


검찰 자료사진 ⓒ 뉴스1
검찰 자료사진 ⓒ 뉴스1
이른바 ‘검경 브로커’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던 전직 경찰 고위간부가 극단적 선택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15일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2분쯤 실종된지 이틀째였던 전직 치안감 A씨가 하남시 검단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뒤 퇴직한 A씨는 전날 가족에게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지만 연락이 두절돼 이틀째 실종 상태였다.

A씨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검경 브로커’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던 것으로 전해져왔다.

지난 9월 한 코인 사기 용의자에 대한 검경의 ‘수사 무마’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사건 브로커를 통한 전현직 경찰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는데 A씨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전남경찰청 3개년도 인사고과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 당시 근무자가 A씨여서 그가 직접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A씨가 극단 선택하자 검찰 측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등 어떠한 강제수사도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브로커’ 사건 관련으로 최근 A씨가 수사 대상자로 전환돼 입건한 것은 맞지만 수사가 진행된 후 A씨가 실종됐고, 그 이후에 입건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는 밝힐 수 없지만 경찰 고위급 인사 청탁 관련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사건 브로커로 불리는 성모씨(62)는 20여년 전부터 쌓아올린 검찰·경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피의자로부터 받은 돈을 검경 관계자에 건네고 경찰 고위직 등의 인사청탁 비리, 수사 정보 유출 등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2020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 사이 사기 등으로 조사받은 공여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18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성씨 브로커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는 전현직 경찰관 등 6명을 잇따라 구속하고, 관계기관 7곳을 압수수색했다.

목포지청과 광주지검, 목포경찰서, 서울경찰청 등을 비롯해 최근 광주경찰청 수사·정보과,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 광주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까지 압수수색 범위를 넓혀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과 10일에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경찰관 A씨(경감 퇴직)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찰관 B씨(경무관 퇴직)를 구속했다.

이밖에도 성씨에게 1300여만원을 건네 받고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C씨를 구속하고, 사건 연장선상으로 목포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경찰관 D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바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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